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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택시업체, 도피처로 택시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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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압류 당해 면허만 넘겨…노조 "편법 이전…고용 승계해야"

불'탈법 운영 의혹을 사온 택시업체가 새로운 택시협동조합을 설립, 도피처로 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난을 이유로 자산을 매각하고 직원도 해고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주체만 바꿔 그동안의 문제를 털어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대구 A택시업체 노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달 중순 대구시에 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했다. 보유 택시 50대 전부를 B택시협동조합에 넘기는 내용이다. 하지만 A업체는 불'탈법 및 채무로 다수의 송사가 진행 중이라 차량, 사무실, 차고지 등으로 구성된 사업 자산을 B조합에 제대로 이전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 업체는 현재 5억4천만원 규모 체불 임금 소송에 피소돼 있으며, 앞서 법원 판결에 따라 택시 22대를 가압류당한 상태다. 또 법원으로부터 LPG 충전소에 지불하지 않은 연료 사용료 2억9천만원을 갚으라는 명령도 받았다. 업체 경영진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 10여 건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양도'양수 신고 두 달 전인 지난 2월 설립된 B조합은 A업체 경영진의 지인이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취재 결과 B조합 설립자 중 한 명이 A업체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사 전원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A업체 노조 관계자는 "회사와 B조합 간 양도'양수는 경영 악화에 따른 사업 정리라기보다는 사업 이전"이라며 "법에 따라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매각하고 직원도 해고한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정산하겠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당수 택시 차량을 가압류당한 A업체가 차량 없이 택시면허만 B조합에 넘기는 것을 정상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양도'양수 신고 수리는 현재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A업체와 비슷한 사례는 대구에서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한 택시협동조합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으로 사업 일부정지,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업체의 면허 전부를 사들여 논란이 됐다. 올해 1월에는 체불 임금 송사에 놓여 있는 택시업체가 고용 승계 없이 직원을 해고하고, 사업을 신설 택시협동조합에 넘기려다 무산됐는데 지난달 또 다른 택시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돼 이 업체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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