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A(25'여) 씨는 얼마 전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복지기관에 실습비 10만원을 내고 3주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실망만 안고 돌아왔다.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교육 내용이 너무나 부실해서다.
첫 이틀 동안 오리엔테이션과 간단한 직업 소개가 끝나자 A씨는 중증장애인 생활관 청소와 침구류 정리를 도맡았다. 하루 대부분을 생활관에서 지내며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밥을 떠먹여 주는 일도, 놀아주는 일도 A씨 몫이었다. 이따금 후원품으로 들어오는 과일을 깎는 일마저 하게 되자 A씨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A씨는 "장애인 돌봄이 사회복지사 교육에 필요할 수 있지만 돈까지 주고 잡일만 하다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복지기관이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이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생들이 10만~20만원의 비용을 내고서 참여하는 실습 교육이 단순 노동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120시간의 실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학생들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생 B(24'여) 씨는 "봉사활동 성격의 일을 돈을 내고 해야 하는 건 부당하다. 실제로 일을 하려면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습을 해야만 하는 학생들의 처지를 일부 기관에서 악용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복지기관 측은 실습에 앞서 별도 교육일정을 마련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고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복지기관 관계자는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실습 학생이 오면 꼼꼼히 신경 쓰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실무 교육 차원에서 청소 같은 작업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기관의 실습생 교육은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실상 교육 내용을 감시'감독할 방법은 없는 처지다. 대구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복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습 지도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실습기관은 등록되지 않은 곳보다 비교적 교육 내용이 충실한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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