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의 집에서 잠을 잔 혐의(주거침입)로 대학생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청원구 우암동 B(54)씨의 집에 술에 취해들어가 약 1시간 20분가량 잠을 잤다.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다가 이날 새벽 집에 돌아온 B씨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내 집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이번엔 세금 쓰지 마"…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항소
대구시장 누가될지 끝까지 모른다…중도민심, 승패 가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