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의 집에서 잠을 잔 혐의(주거침입)로 대학생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청원구 우암동 B(54)씨의 집에 술에 취해들어가 약 1시간 20분가량 잠을 잤다.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다가 이날 새벽 집에 돌아온 B씨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내 집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농지 전수조사 폐해] '쌀 받고 논 내 준' 도지농 이제 어쩌나?
월 매출 9천만원에도 문 닫는 영양 젖소농장… "일할 사람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