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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집에서 잔 2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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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의 집에서 잠을 잔 혐의(주거침입)로 대학생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청원구 우암동 B(54) 씨의 집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약 1시간 20분가량 잠을 잤다.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다가 이날 새벽 집에 돌아온 B씨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 집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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