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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재인, '그대에게'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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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安 계약 전 사용한 것" 해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가 5일 고(故) 신해철 씨의 인기곡 '그대에게'의 선거운동 사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안 후보 측은 자신들에게 사용권이 있는 노래를 문 후보 측이 무단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측과 계약이 이뤄지기 전 해당 노래를 사용했던 행사의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후보는 유튜브 공식채널에 고 신해철 님의 곡 '그대에게'를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해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며 "고인과 유족의 뜻에 반하는 선거 로고송 무단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변인은 "고 신해철님이 생전에 '그대에게' 등 자신의 곡을 안 후보에게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안 후보에게 곡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문 후보가 북콘서트를 할 때 '파이널 동영상'의 마지막 곡으로 들어갔던 것"이라며 "당시는 국민의당이 (해당 곡을) 계약하기 전이고, 그때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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