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의 민원인 돼지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여 년 전 허가해준 축사 3곳에 대해 62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매입에 나서자 논란이 일고 있다.
상주시의회와 주민들은 "그동안 겪어온 악취 피해를 보상받기는커녕 거꾸로 악취 진원지에 거액의 혈세를 쏟아붓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혜가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주시에 따르면,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보상이 결정된 3곳의 돼지 축사는 아파트단지들과 인접한 상주시 병성천1길 등 16필지에 걸쳐 있다. 보상내역은 ▷부지(1만7천707㎡) 12억4천여만원 ▷15동 축사 시설물 등 27억9천200여만원 ▷영업보상비 15억2천400여만원 ▷분뇨처리비 6억5천여만원 등 62억1천만원 정도다.
이 중 A씨가 40억1천여만원, B씨가 11억6천만원, C씨가 10억3천700여만원을 지급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상주시는 보상이 끝나면 이곳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보상에 땅값과 시설비는 물론 2년치 영업보상비에다 업주가 지출해야 할 성격인 축사분뇨처리비 6억5천만원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져 과다 보상 논란이 일고 있다.
상주시의회 정갑영 시의원은 "분뇨처리비는 업주가 영업이익을 내려고 사료값, 전기요금처럼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시가 부담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 "보상감정기관으로부터도 보상 항목은 아니지만 업주와 상주시의 요구가 있어 포함시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분뇨처리비 지원은 B씨(부지면적 3천924㎡)는 9천만원, C씨(4천143㎡)는 6천만원인데, 9천640㎡ 부지의 A씨는 5억원으로 결정됐다. A씨가 받게 될 보상액은 40억원이 넘는다.
논란이 일자 상주시는 A씨가 분뇨처리비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최근 이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34억7천여만원을 이미 지급했다. A씨가 스스로 분뇨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상주시는 보상금을 다 지불하고도 악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주민들은 "10여 년간 분뇨가 얼마나 쌓였기에 비용이 5억원이나 될 수 있냐"면서 "업주가 평소 분뇨처리만 제대로 했더라도 악취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을 것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갑영 시의원은 "분뇨처리 외에도 영업과 지장물 보상 등에서도 과다 보상으로 볼 수 있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의회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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