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전 6시∼오후 8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 지참,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당일인 9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선거일 투표는 전국 1만3천964개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 줄어들었다. 그러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 작게 제작,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기표란을 조금 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알파벳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및 특례시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추진하며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5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꺼리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