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도심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11시 15분쯤 안동시 옥동 한 대형마트 앞에서 길 가던 B(26) 씨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해 찌를 듯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을 바로 벗어나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난동을 부린 장소가 밤에도 행인이 많은 곳이라 바로 검거하지 못했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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