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벽돌로 경계벽을 시공할 때 틈새를 꼼꼼하게 메우는 규정이 법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기차 보급에 대비해 신축하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220V의 일반 콘센트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지만 주차장에 콘센트가 부족해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 있어 차량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벽돌을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일부 건물 공사 현장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 공간을 제대로 메우지 않아 벽간 소음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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