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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회장, 룸살롱서 2년간 10억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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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비리로 구속기소 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이 여성 지인이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엘시티 법인카드로 2년간 10억원을 결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의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이 회장이 2015

변호인은 "이 회장은 A 씨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10억원 이상을, 식당 등지에서 8억원, 과일가게에서 3억원 등을 결제했다"며 "매달 1억원을 A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나 가게에서 쓴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일가게에서 3억원을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속칭 카드깡을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증인신문에서 이 회장과 배 의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룸살롱에 3차례 와서 매번 150만원 어치의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 의원 변호인은 A 씨가 말한 시기에 배 의원은 지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실 수 없을 때라며 A 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이 배 의원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부엌 찬장에서 발견한 5만원권 100장을 묶은 8개 돈뭉치에 대해서도 "돈을 묶은 종이 띠에 찍힌 은행을 확인해 돈의 출처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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