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대공원 민간개발 제안…市 내주에 '수용 여부' 결정

23일까지 업체에 통보해야, 부가 땐 사업안 정비 재도전

대구대공원(수성구 삼덕동) 민간개발 제안서를 검토 중인 대구시가 조만간 수용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따라 늦어도 이달 23일까지는 수용 여부를 제안 업체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 업체들은 대구시가 수용 불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문제점을 정비해 재신청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청 별관에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안)' 검토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를 여는 등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수성구청을 통해 대구대공원 개발 제안서를 제출한 '화성-포스코건설' 및 '대림산업-서한'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제안서를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직접 대공원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도시공원위원들의 자문을 받고서 다음 주쯤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6개월 내에 수용 여부를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대구시는 내부적으로 이미 민간 개발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도시공원과에 설치된 '장기 미집행공원 민간공원개발추진단'은 지난달 24일 도로과, 건축주택과 등 관련 부서장과 제안서 검토 회의를 갖고 각 부서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는 분위기다. 두 업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외부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막판 검토 단계에 와 있다"며 "다음 주쯤 시장이 최종 결정하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의 결정을 기다리는 민간 업체들은 대구시가 수용 불가로 결론을 내더라도 사업안을 재정비해 다시 도전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공원 내 비공원 시설, 즉 아파트 예정 부지 30~40%가 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1, 2등급이라는 점을 들어 민간개발안에 난색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또 다른 개발제안서가 들어오면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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