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로 100억원대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본지 2015년 7월 15일 자 4면, 2016년 8월 1일 자 13면 보도)에게 상대 기업이 77억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신생공업(대표이사 신성용)이 K사를 상대로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K사와 일본 협력업체 S사, K사 임직원 등에 대해 "원고에게 총 77억8천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2015년 12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구 달서구의 초경합금 전문 기업인 신생공업은 자체 개발한 초경합금 제조 기술로 특허를 보유하며 한때 연 4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2011년 당시 신생공업 대표이사였던 김모 씨가 퇴사하면서 일본 합금 중견기업 S사와 합작해 동종 업체 K사를 설립, 유사 제품을 내놓은 이후 신생공업의 연매출이 100억원 이상 줄었다.
신생공업 측은 "K사가 우리 회사 영업비밀을 빼돌려 부당한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2015년부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 측에 손해배상금 총 71억9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신생공업에 피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생공업 관계자는 "재심에서도 승소한 것은 사실상 우리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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