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이경실이 남편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명예회손)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이경실은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며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 고 밝혔다.
이어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며 "김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고 덧붙였다.
앞서 이경실 남편 최모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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