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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핸들 잡고 도로 위에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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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올랐다가 도로에서 잠든 채로 발견되는 사례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2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상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60) 씨가 시동을 켜 둔 채로 잠든 것을 행인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도로 역방향으로 400m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오전 5시쯤에는 북구 대현동 한 병원 앞 도로에서 김모(36) 씨가 승용차에 탄 채 잠들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 3시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그대로 잠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로 측정돼 만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에 한두 건씩 이런 신고가 접수되는데 대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겨 이동한 후 잠들었다는 식으로 해명한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순간의 방심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만취 상태로 잠들었다가 누군가 깨우는 인기척에 놀라 차량을 급작스럽게 출발시켜 주변 차량을 들이받거나 신호대기 중에 잠들어 다른 차량에 추돌당하는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김정래 박사는 "결국 시민 개개인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지만 오토바이 배달 종업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으면 업주도 처벌하게 한 것처럼 식당'술집 업주가 음주운전을 내버려두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도입을 고민할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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