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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국수·냉면·라면·햄버거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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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밝혔다.

대상 식품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이다. 이들 제품은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그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비율(%)로 표시하게 된다.

제품별 비교표준값은 국물형 국수 1천640㎎, 비국물형 국수 1천230㎎, 국물형 냉면 1천520㎎, 비국물형 냉면 1천160㎎, 국물형 유탕면류 1천730㎎, 비국물형 유탕면류 1천140㎎, 햄버거 1천220㎎, 샌드위치 730㎎이다.

예를 들어 국물이 있는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천790㎎이라면 비교표준값 대비 나트륨 함량이 103%로, '90∼110' 구간에 표시가 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 분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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