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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옹벽 쌓고 7년간 사유지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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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혐의없이 주차장 임의 사용"…민원제기 나오자 병원 측 해결나서

영덕의 한 요양병원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입로 건축 과정에서 설치한 옹벽이 인근 사유지를 상당 부분 침범해 말썽이 일고 있다. 영덕 김대호 기자
영덕의 한 요양병원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입로 건축 과정에서 설치한 옹벽이 인근 사유지를 상당 부분 침범해 말썽이 일고 있다. 영덕 김대호 기자

영덕의 한 요양병원이 사유지를 7년여간 불법 점거해 말썽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병원의 토목'건축 준공을 승인했던 영덕군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영덕군 영덕읍 A요양병원은 지난 2010년 건축 과정에서 성토를 통해 옹벽을 쌓아올린 뒤 주차장과 뒤편 장례식장 진입로를 설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인근 사유지를 상당 부분 침범해 옹벽을 쌓았으며, 인접한 도로 부지(국유지)까지 주차면으로 표시한 채 병원 땅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외지에 사는 해당 토지의 주인이 병원 측과 영덕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지주는 최근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과정에서 토지의 무단 훼손'점유 사실을 확인했다.

지주 측 관계자인 영덕군 지품면 A(63) 씨는 "성토를 한 뒤 옹벽을 쌓을 때는 안전과 배수 등을 고려해 인근 땅과 협의하고 일정 거리를 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오히려 남의 사유지 70㎡를 침범했다. 게다가 국유지인 도로 부지도 본래의 공적 용도가 아닌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입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요양병원이 진입로'주차장을 조성하며 마음대로 옹벽을 쌓았고, 영덕군이 이후 제대로 측량도 하지 않고 토목 준공검사를 내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애초 A요양병원 측은 "준공검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가 지주 측 민원제기를 접수한 영덕군이 나서자 "지주와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덕군 안전재난건설과 관계자는 "당시 업무 담당자와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지주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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