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의 천지원전 주변의 투기성 주택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영덕군의 영덕읍 노물리 일대 천지원전 예정구역 주변 단독주택 34동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건축주들이 제기한 2건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영덕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올해 초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영덕군이 승소함에 따라 각종 투기성 개발행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최근 열린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처분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증거 및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의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과거 일부 개발행위가 허가됐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기존 허가에 따른 결과 신축 건물들의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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