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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검찰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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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검찰국장 대상…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특수활동비 용도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17일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안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 대상이 된 이후 1천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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