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이 최고 1개월 영업 일부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써놓고는 그 절반 수준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고,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최초로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상해보험,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 등 일부 보험 상품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한다. 또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천만원, 교보생명에 4억2천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천500만원이 부과됐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2001년 한 보험사가 실수로 자살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주는 약관을 만들고 특약 상품을 판 이후 업계가 이를 무분별하게 베껴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약관이 잘못된 보험상품을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팔면서도 '약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핑계로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분쟁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보험사들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보험사들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2년)는 지나버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같은 해 11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금감원은 "약관을 통한 소비자와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며 생보사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버티고 있던 삼성'교보'한화생명은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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