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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고강도 감찰 착수] 공직기강 확립 본보기 넘어 검찰 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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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출처 집중 조사, 혐의 드러나면 수사 전환…법조계 "청탁금지법 위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18일 점심시간에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청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18일 점심시간에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청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돈 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 및 그의 참모들이 해왔던 말이 공수표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검찰 개혁은 물론,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날을 세운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 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어물쩍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감찰계획안도 기자들에게 공개하며 고강도 감찰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전날 신속하게 공개한 데 이어 후속 조치 상황도 이례적으로 국민에게 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히라고 지시한 만큼 이를 위주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돈 봉투 격려 행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격려금의 출처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집행 여부 등을 엄정하게 감찰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징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게다가 이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이었으며 안 국장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돈 봉투 만찬사건 감찰의 일차적인 목표는 공직 기강 확립이 될 수 있지만, 종착점은 검찰 개혁이 될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18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지 않나. 저도 당연히 다수 국민 속에 들어간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국민이 그 약속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해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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