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와 버스회사 직원, 돈을 건넨 버스기사 등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브로커가 구직자들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아 버스회사 및 노조 간부와 나눠 가진 혐의다. 지난달 17일에도 버스기사 취업 알선을 미끼로 4명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버스회사 전직 노조 간부가 입건되기도 했다.
시내버스 기사 채용에 뒷돈이 오간다는 것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의 비리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기사 한 명 채용에 2천만원의 뒷돈이 오가며 이 돈을 사측과 노조의 일부 구성원이 7대 3이나 8대 2 비율로 나눠 갖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버스기사 채용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구에서는 2011년과 2015년에도 비슷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구시가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지금껏 무려 1조원 가까운 혈세를 버스업계에 퍼줬으면서도 시가 버스회사 운영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고 업체와 노조에 끌려다닌 결과다. 버스기사 채용 비리는 버스회사와 노조의 도덕적 해이, 시의 안일함이 만든 합작품인 것이다.
2006년 대구에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노조의 상습적 파업과 버스 업체의 적자 노선 기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지만, 업체들이 경영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도 지원금을 챙길 수 있어 모럴 해저드를 불렀으며 시 재정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버스회사는 엄연한 공적 영역 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어느 정도의 '착한 규제'가 있어야 할 상황이다. 버스기사 채용의 경우 회사에 일임하지 말고 공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비리를 막을 수 있다.
비리가 적발된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노선 불이익을 주거나 운영권 박탈 등 강도 높은 제재도 이제 검토해야 한다. 기피 노선에 지원금을 집중하되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하는 등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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