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대구·서대구농협 내달 14일 조합장 재선

대법, 당선 무효 확정 판결

북대구농협과 서대구농협은 내달 14일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2015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서대구농협 조합장 A씨와 북대구농협 조합장 B씨에 대한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이 선거와 관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등재시켜 선거를 치른 혐의로 올 초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선고를 받은 서대구조합장 A씨가 낸 상고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주소지나 사업장이 조합 구역에 있지 않은 상태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혐의로 올 초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북대구 조합장 B씨의 상고심도 기각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난 후 서대구농협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에서 탈퇴한 27명이 투표한 것은 당선된 조합장과 차순위 득표자 간 득표수 차가 4표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북대구농협 조합원도 "B조합장이 선거 당시 해당 조합 구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없어 북대구농협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장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었다"며 B조합장을 상대로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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