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태극기 집회 폭력사태' 정광용·손상대 구속영장

경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열렸던 태극기 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한 것과 관련해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사무총장은 집회를 주관했던 국민저항본부의 대변인이었고, 손 대표는 문제가 된 집회 당시 사회자였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 사무총장과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 준수사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과 손 대표는 지난 3월 10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차량 15대 등 장비를 파손하고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선동발언으로 발생한 집회 참가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집회 참가자 3명이 탄핵심판 선고 직후 집회에 참가했다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 선언을 하는 등 주최자, 사회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해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 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할 수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사무총장은 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당시) 군중은 다들 흥분했고 나는 '침착하라.폭력을 쓰지 말라' 지침을 내렸으나 경찰이 과잉으로 대항해 사망자가 생겼다"며 "사회자가 무모한 것도 있었다. 손 대표 책임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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