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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위장수입 후 판매한 업체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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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오메가3 등 8천여점 수입

가정의달을 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위장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대구세관은 22일 뉴질랜드산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위장 반입해 인터넷으로 불법판매한 A(57) 씨 등 2개 업체를 적발해 대표 2명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어버이날'스승의날 등 각종 기념일이 있는 5월에 건강식품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뉴질랜드산 글루코사민, 프로폴리스, 오메가3 등 8천여 점(3억원어치)을 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대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향후 판매 목적의 자가 소비용 해외직구 등 반입 행위에 대해 정보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불법 수입 사례 근절과 국민안전'건강보호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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