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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선 '40년 지기'…최순실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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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드디어 법정에서 서로 만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지만 둘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장이 시작을 알리자 피고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초췌한 얼굴에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띠고 들어섰다. 헌정 사상 3명째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뒤 곧장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법정에 들어섰으나 40년 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서로 인사조차 주고받지 않았다. 줄곧 앞만 응시하던 박 전 대통령은 간간히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짧게 귓속말로 대화할 뿐 최씨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최씨는 감정적으로 흔들린 듯 울먹이며 코를 훌쩍였으나 박 전 대통령은 내내 아무런 표정변화가 없었다.

공소유지에 나선 검사와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지칭했다. 검사는 모두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에 관해 '피고인'으로 부르면서 간간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썼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10분쯤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집게 머리핀으로 머리를 고정해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를 낸 헤어스타일에 남색 코트 차림을 하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나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명이 맡고 있다. 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도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에 10명이 넘는 방호원과 사복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경비 수준을 강화했지만 재판은 별다른 동요나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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