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리 수주 나눠 먹기…경북 6개 건축사회 과징금 4억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지역 건축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실적 상한선을 정해 감리 수주를 나눠 갖거나 신규 업체의 감리 수주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수주 상한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사끼리 감리 업무를 나눠 가진 경북 6개 지역(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건축사회에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축사회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속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수주 상한금액, 상한금액 변경 기준인원을 정한 뒤 일정 수준의 실적을 달성한 업체는 한동안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총구성사업자 수가 20명, 상한금액이 2천만원이고 상한금액 변경 기준이 18명이라면 먼저 상한금액만큼의 감리를 수주한 사업자는 적어도 총 18명의 사업자가 실적 2천만원을 달성할 때까지 감리를 추가 수주할 수 없었다. 이들 6개 건축사회는 또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신규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6개월∼1년간 감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들 건축사회는 "신규 사업자의 부실 감리를 막고자 일정 기간 업무를 제한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대구시는 추석 연휴 이후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구대박세일'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77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며, 온누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후 더욱 강한 반박에 나서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 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보도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의료진이 이를 치료한 과정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