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건축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실적 상한선을 정해 감리 수주를 나눠 갖거나 신규 업체의 감리 수주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수주 상한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사끼리 감리 업무를 나눠 가진 경북 6개 지역(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건축사회에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축사회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속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수주 상한금액, 상한금액 변경 기준인원을 정한 뒤 일정 수준의 실적을 달성한 업체는 한동안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총구성사업자 수가 20명, 상한금액이 2천만원이고 상한금액 변경 기준이 18명이라면 먼저 상한금액만큼의 감리를 수주한 사업자는 적어도 총 18명의 사업자가 실적 2천만원을 달성할 때까지 감리를 추가 수주할 수 없었다. 이들 6개 건축사회는 또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신규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6개월∼1년간 감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들 건축사회는 "신규 사업자의 부실 감리를 막고자 일정 기간 업무를 제한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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