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4일 신천 등 시내 5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구역 조정사업을 벌여 그간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에 포함돼 각종 민원이 발생한 18필지(5천677㎡)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지주들의 민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이들 하천부지를 공식적으로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하천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신천 1필지(309㎡), 동화천 3필지(191㎡), 팔거천 4필지(4천207㎡), 진천천 4필지(385㎡), 천내천 6필지(575㎡) 등이다. 예전에 하천구역을 정하면서 행정 편의를 위해 구역을 정하다 보니 일부 사유지가 편입됐던 곳이다. 이 때문에 지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천법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
대구시는 하천구역 조정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일제조사 및 수차례 현장 확인을 했다. 올 들어서는 1천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 하천구역에 불필요한 사유지를 선별했다. 시 관계자는 "지형도면 고시, 측량, 홍수량 판단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 하천구역에 불필요한 필지를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시민 만족 서비스행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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