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법 對 법]빌려준 돈 안 떼이는 법

집 판 돈 빼돌린 채무자, 사해행위 취소로 돈 회수

Q. 채권자 A는 친구인 B에게 3년 전 2억원을 빌려주었지만, 매번 사업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갚지 않고 있다. A가 수소문하여 확인해보니 B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1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최근에 채무자 B가 C에게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채권자 A는 친구 B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할 B의 재산이 없는데, 이미 B가 매도했던 아파트를 통해서라도 빌려 준 돈을 회수할 수는 없을까.

A. 채무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채무자의 재산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강제집행이나 집행보전절차로서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제도 등이 있으나 이는 현상을 유지하는 제도에 불과하고, 이미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채무자가 이미 빼돌렸던 재산을 다시 회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민법상 채권자의 재산 보전 권리로 사해 행위 취소권이 있다.

사해 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금전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 실무상 상당히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채권자가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변제기한을 넘긴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미 그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가진 재산마저도 제3자에게 팔아 현금화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위 사례에서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금전은 소비하기 쉬워 사실상 채권자가 강제집행하여 회수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 A는 아파트를 매수한 C를 상대로 소제기하여, C와 B 간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B가 다시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이후 채권자는 B에 대한 대여금을 B의 아파트를 경매하는 등 방법으로 회수하면 될 것이다.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은 물건의 새로운 수익자 등 법률관계를 해칠 수 있다 보니, 채권자 A는 B가 아파트를 파는 등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기간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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