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마취제로 쓰이는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아 흡입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흡입 시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물질인데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속칭 '해피벌룬' '해피가스' '웃음가스' '마약풍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면서 대학가와 유흥가에서 퍼지는 등 신종 유사 환각제로 오'남용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
아산화질소는 치과 수술 등에서 마취 또는 마취 보조제로 사용되는 투명한 기체로 흡입 시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기분을 몽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아산화질소를 들이마신 사람은 20~30초간 마치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과도하게 흡입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노출될 경우 호흡 곤란이나 일시적 기억 상실을 일으키고 심하면 질식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아산화질소의 의료 목적 외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5월부터 허가된 용도 외 아산화질소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산화질소가 '해피가스' 등의 이름으로 둔갑해 몇 달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흡입하면 웃음이 나고 행복해진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홍보하면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공급책을 마련해놓고 배달 영업까지 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해피벌룬'웃음가스 등을 입력해보면 아산화질소를 용기에 담아 배송 판매한다는 광고가 쏟아진다.
언론의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관련법이 아직 없다 보니 판매 또는 개인이 흡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수입업체와 유흥주점협회, 외식업협회 등에 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래서야 신종 유해 화학물질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아산화질소를 본드처럼 화학물질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마약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법'규정을 정비하고 경찰도 단속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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