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낙동강 '녹조 라떼' 원인 가축 분뇨, 늦기 전에 대책 세워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 흩어진 무허가 불법 축사는 6만190곳으로, 전국 축산 농가의 51.2%에 이른다. 적어도 축산 농가 두 군데 중 한 곳 이상은 무허가 축사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이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시행 이후 1년이 지나도 합법화에 나선 농가는 2천600곳으로 전체의 4.5%에 그쳤다. 정부의 무허가 불법 축사 적법화 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해 하나 마나 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무허가 불법 축사의 방치를 우려하는 것은 환경에 미칠 심각한 영향 탓이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축산 분뇨는 하천과 강물, 호수, 토양의 오염은 물론 각종 전염병의 발병 등 원인이 되고 있다. 정화시설조차 없는 불법 무허가 축사를 그냥 두고는 환경오염과 전염병 발병을 막는 일은 어렵다. 정부가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이런 불법 무허가 축사를 폐쇄하거나 시설 보완을 서두르고 지난해 5월부터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사업 실적은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경기도가 그나마 9.5%로 가장 높고 전북 8.6%, 충남 6%, 경남 4.6%로 전국 평균(4.3%)을 넘었을 뿐이다. 경북과 충북은 각 2%로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많다. 먼저 돈이다. 내야 하는 강제이행금에다 시설 보완에 드는 돈이 만만찮다.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축산농의 고령화도 한몫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을 어기는 셈이다. 정부의 정책이 그만큼 비현실적이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그냥 둘 일은 아니다. 특히 4대강의 녹조 발생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류의 오염원 차단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축산 분뇨와 산업단지 등 지류의 오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6월부터 예정된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이 이뤄지더라도 강 오염의 근본적 처방은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원인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농가 비용 부담 감면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농민이 따를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아쉽다. 물론 농가의 동참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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