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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인권 워크숍 인사말에서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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