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박윤석) 검찰시민위원회(회장 김수년)는 최근 청송에 사는 신남주(85) 할머니에게 소형 전동차를 전달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 할머니가 무면허로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 운전자 정모(63)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 정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토록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김수년 검찰시민위원장은 신 할머니가 보행이 어려워 무면허로라도 4륜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듣고 위원들과 협의해 소형 전동차(시가 195만원)를 구입해 신 할머니에게 전달했다.
신남주 할머니는 "몸이 아파 걸을 수가 없어 오토바이에 의존해 이동하고 있다"며 "면허가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전동차를 선물한 검찰시민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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