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주요 네거리에 설치된 옥상 전광판에 따른 야간 빛 공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빛 공해란 밤에도 낮처럼 밝은 과도한 인공조명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대구에는 지난해 5개, 올해 1개가 늘어나 총 19개(수성구 5, 중구 4, 동구 3, 서구 3, 달서구 2, 북구 1, 달성군 1) 옥상 전광판이 가동 중이다.
옥상 전광판 주변 주민들은 늦은 밤까지 번쩍이는 전광판이 빛 공해나 다름없다고 호소한다. 최근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 A씨는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아도 빛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다"며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밝기가 엄청난 대형 전광판 승인을 내준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고업계는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대구 전광판 업체 한 관계자는 "야간 밝기 기준보다 더 낮게 운영하지만 눈에 거슬릴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옥상 전광판이 들어서게 되면 핵심상권이라는 이미지를 줘 주변 상권 활성화, 거리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관할 구청 공무원들은 주민과 업체 사이에서 애를 먹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치 허가가 접수된 만큼 민원에 따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빛 공해 정도를 측정해 과태료를 매길 근거조차 없는 탓이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전광판 밝기를 낮추고 운영시간 단축 등을 협조해달라고 업체 측에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올해 말을 목표로 빛 공해 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인공조명 피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관리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면 빛 밝기를 측정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다"며 "그 이전까지는 서울 등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맞춘 전광판 설치'운영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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