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대강 정책감사 준비 인권 권고수용률 강화"

국정위 감사원·인권위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8일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4대강 사업과 인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이날 최근 일어난 업무보고 내용 사전 유출 사건을 의식한 듯 별도의 자세한 브리핑 없이 요약된 내용만 간략히 공개했다.

당초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에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지시한 만큼 이와 관련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인권위 보고에서도 역시 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과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수용률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공익감사 청구가 있었다는 점과 이에 따른 감사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며 "추가로 금일 업무보고에서 인권위는 서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다만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감사원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의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이전에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가장 큰 기관이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 사안에 대한 접근이 참 어렵더라. 이미 발표된 감사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소장 자료를 보려면 교섭단체 대표를 뽑아 필기도 못한 채 눈으로 열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감사원 관련 업무를 진행했지만, 이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왜 이렇게 국회와 업무 연계가 안 되는지 의문이 있었다"고 질책했다.

정해구 위원은 "감사원이 가진 기능은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두 개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 두 기능이 결합돼 있다"며 "내년에 개헌을 하게 되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상당 정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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