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 업체 건설폐기물 방천리매립장 불법반입 의혹

5톤 미만 허용 규정 악용 무허가 업체 쪼개서 배출…무허가 업체 대구만 100여곳

지난해 콘크리트'목재 등 5t 이상 '건설폐기물' 반입이 금지된 대구환경자원사업소(방천리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이 공사장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반입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건설폐기물도 5t 미만을 배출하면 공사장폐기물로 분류해 구'군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고서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쪼개기' 편법을 통해서다. 소각 등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보다 방천리매립장 매립 비용(t당 2만1천400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업계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이 없는 무허가 업체들은 방천리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반입지정서'를 발급받은 뒤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매립장에 들여보낸다. 이런 무허가 업체들은 대구에만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천리매립장 청원경찰에게 뇌물을 준 업체(본지 5월 2일 자 1면'3일 자 8면 보도) 역시 무허가 업체였다.

무허가 업체들은 여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차고지에 모아놓고 5t 미만으로 맞추는 편법을 쓴다. A공사장에서 6t, B공사장에서 5t, C공사장에서 1t이 나왔다면 해당 폐기물을 한 곳에 모은 뒤 3곳에서 각각 4t이 배출된 것처럼 나눠담고 구청에서 반입지정서를 발급받아 방천리매립장에 들어가는 식이다. 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정식허가 업체들은 아예 매립장에 출입도 못한다. 처리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작은 빌라'상가건물 공사장은 5t이 넘어도 90% 이상이 무허가 업체를 이용한다"고 털어놓았다.

방천리매립장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원칙적으로 매립장 반입지정서는 배출자 본인이나 인테리어 시공사 등에게만 발급되지만 무허가 업체들은 서류를 조작, 구'군청을 통해 반입지정서를 발급받는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 나가 폐기물 분량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면 좋지만 현재 인력구조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공사장폐기물 반입을 원천 차단해야 무허가 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천리매립장 관계자는 "폐기물 무게와 반입지정서만 확인해서 들여보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여부는 알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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