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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기 8기, 6월 1일 0시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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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가 오는 6월 1일 0시부로 한 달간 가동중단(셧다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기를 다음 달 일시 셧다운하고 내년부터는 3∼6월 중으로 정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석탄발전기를 운영하는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셧다운 계획을 30일 내놓았다.

셧다운 대상은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다.

이들 발전기의 가동 기간은 32∼44년, 설비용량은 총 2천845MW다.

호남 1·2호기(500MW)는 가동한 지 각각 44년이 됐지만, 지역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정례적으로 노후 발전기 가동을 멈춘다.

다만 셧다운 기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셧다운으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을 함께 추진한다.

8개 발전기 인근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셧다운 전·후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전사 자체 측정소 14개소, 도시대기 측정소 143개소, 이동식 측정차량 5대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셧다운에 따른 배출량과 대기오염도 변화를 측정한다.

노후 발전기 10기의 폐지 일정은 이번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전으로 앞당긴다.

이미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온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는 오는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 지역경제 영향, 사업자 의향 등을 고려해 폐지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영동 2호기는 2020년 9월, 삼천포 1·2호기는 2020년 12월, 호남 1·2호기는 2021년 1월, 보령 1·2호기는 2025년 12월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셧다운과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올해는 2015년 대비 3%(5천200t), 2022년에는 18%(3만2천t)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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