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기획위, 지방공약 추진 TF 신설·김영란법 개정 검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지방공약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을 신설하는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30일 별도의 자료를 통해 "여러 분과위에 나누어져 검토되고 있는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며 "TF는 기획분과가 주관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지역 공약 수요가 많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정기획위가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TF팀은 ▷국가비전 ·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등 4개로 이날 지방공약 검토 TF가 만들어 지면서 총 5개로 늘어났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영란법에 대해 "수정·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주무 부처인 권익위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수정을 언급한 것이다.

지금까지 권익위는 '법이 시행된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인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보고에서는 수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할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익위가 가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이날 보고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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