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이번엔 부인 취업 특혜 의혹

김 후보자 측 "응시자 없어 합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관련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재벌 개혁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구상을 최전선에서 뒷받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이지만, 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기준' 중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집 매매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30일에는 부인 조모 씨의 취업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조 씨는 2013년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취업할 당시 토익 점수 자격 기준(901점)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토익 점수는 900점이었다.

또 전형 기간(2013년 2월 1~5일)이 2주 경과된 뒤 지원서를 냈다. 김 의원은 조 씨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중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 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김 후보자가 2010년 2월 설 연휴 기간에 재직 중이던 한성대 연구관에 실화(失火)를 일으켜 수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부인의 고교 부당 채용 의혹에 대해 "토익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다른 응시자가 없다 보니 합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6개월간 재직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응모한 것"이라면서 학원장 경력에 대해서는 "월급쟁이 학원장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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