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농협 상임이사 2명 부정선거 의혹

신임 찬반 투표 처음에는 부결…직원 개인 재검표 후 뒤바뀌어, 조합원 "특정후보 위한 꼼수"

포항농협이 상임이사(경제'신용분야) 2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난무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과 대의원 등 복수의 관계자는 ▷포항농협 상임이사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대의원 행사장을 찾아 얼굴을 알리는 등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으며 ▷최종 개표 이후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 분야별로 단독 출마한 후보들은 찬반 투표로 당선이 결정되는데, 15일 개표 결과 발표 이후 상황이 갑자기 뒤집히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다. 애초 전체 대의원 60명 중 59명이 참여해 '반대 33표, 찬성 26표'로 후보들의 당선이 부결됐고, 조합장이 이를 직접 선포했다. 하지만 얼마 후 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재검표했고, 그 결과 '반대 29표, 찬성 30표'로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항농협 측은 다음 달 12일 재선거를 결정하고, 기존 후보들의 선임 찬반을 대의원들에게 다시 묻기로 했다.

포항농협 한 조합원은 "선거 과정에서 음식물 제공 등 부정행위도 모자라 선거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것은 해당 후보들을 밀어주려는 집행부 측의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직원 혼자 재검표한 뒤 개표 잘못을 주장하고, 이를 덜컥 받아들인 것부터 특정 후보와의 '짬짜미'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한 조합원은 "투'개표를 지켜본 여러 관리요원들의 입을 빌리면 선거 결과가 잘못될 수 없다고 한다. 집행부 측은 무슨 근거로 선거 결과를 백지화하고 재선거를 진행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포항농협 측은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돼 절차상 문제는 다소 있었지만 부정적 요소는 없었다.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운영하다 보니 사전 선거운동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선거 이후 결과가 뒤집혔다는 주장도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을 뿐 어떠한 결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농협 자체 규정으로 진행된 이사 선거는 내부에서 고발하는 것 외에는 부정선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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