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년 이상 거래 안 한 계좌서 잠자는 돈 17조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하면 미사용계좌 이전·해지 가능해

지난해 말 현재 1억1천900만 개의 미사용 계좌(1년 이상)에서 17조4천억원의 금융 고객 돈이 잠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미사용 계좌를 이전'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한 후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클릭하거나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or.kr)로 직접 접속할 수 있다.

1년 이상 미사용 계좌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모두 1억1천600만 개로 전체 미사용 계좌(1억1천900만 개)의 97.4%를 차지했다. 50만원 이하의 소액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1조3천억원(7.7%), 잔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230만 개) 내 잔액은 15조5천억원(89.1%)이었다.

미사용 계좌는 ▷자동이체'카드결제'주거래은행 변경 등으로 과거 거래 은행에 남아 있는 미사용 계좌 존재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사 이후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만기 안내 통보 등을 받지 못할 때 ▷계좌주가 사망한 후 정당한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를 몰라 찾아가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한다.

미사용 계좌는 소비자의 재산 손실, 금융 범죄 유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비자들은 인터넷, 모바일, 은행 창구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은 후 불필요한 계좌도 해지할 수 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미사용 계좌에 대해서는 어카운트인포 및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잔액 이전(이체 수수료 면제) 및 계좌 해지를 할 수 있다.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불필요한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착오 송금'입금 등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