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1억1천900만 개의 미사용 계좌(1년 이상)에서 17조4천억원의 금융 고객 돈이 잠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미사용 계좌를 이전'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한 후 '은행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클릭하거나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or.kr)로 직접 접속할 수 있다.
1년 이상 미사용 계좌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모두 1억1천600만 개로 전체 미사용 계좌(1억1천900만 개)의 97.4%를 차지했다. 50만원 이하의 소액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1조3천억원(7.7%), 잔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230만 개) 내 잔액은 15조5천억원(89.1%)이었다.
미사용 계좌는 ▷자동이체'카드결제'주거래은행 변경 등으로 과거 거래 은행에 남아 있는 미사용 계좌 존재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사 이후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만기 안내 통보 등을 받지 못할 때 ▷계좌주가 사망한 후 정당한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를 몰라 찾아가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한다.
미사용 계좌는 소비자의 재산 손실, 금융 범죄 유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비자들은 인터넷, 모바일, 은행 창구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은 후 불필요한 계좌도 해지할 수 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미사용 계좌에 대해서는 어카운트인포 및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잔액 이전(이체 수수료 면제) 및 계좌 해지를 할 수 있다.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불필요한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착오 송금'입금 등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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