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업 병원 응급차량 불법 운행…"일부 장례식장 돌며 시신 이송까지"

[독자와 함께] 세금 체납에 차 검사도 안 받아 사고 나면 피해보상 어려워

병원이 폐업한 데 이어 의료법인마저 취소된 병원의 응급차량이 버젓이 시신을 이송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영덕군 영덕읍 A병원은 지난해 10월 병원의 존립 근거가 되는 의료법인이 취소됐고 현재는 건물조차 없는 상태인데도 A병원 이름이 적힌 응급차량이 돌아다니며 일부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이송하고 있다는 것. 문제가 된 무허가 응급차량은 과거 A병원에서 환자와 시신 이송 등에 사용됐으나 지금은 병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환자나 시신 이송은 엄연한 불법이다. 게다가 해당 차량은 세금 체납에 자동차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범칙금 미납에 따른 압류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자칫 사고라도 나면 피해자 보상도 어렵다. 말 그대로 '도로 위의 흉기'가 굴러다니는 셈"이라며 "병원도 없어졌는데 응급차량이 돌아다니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확인해 보니 문제투성이었다. 서둘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는 개인 승용차 용도인 해당 응급차량에 대해 시신 이송 여부를 확인했더니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부득이 이송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경광등이나 병원 표시 등 불법 부착 표시물을 제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영덕군 영덕읍 A병원은 10여 년간 경영난으로 주인이 수차례 바뀌다 지난 2014년 가을부터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건물'재산이 관리감독기관인 경북도에 보고도 없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이 적발돼 지난해 10월 의료법인 자체가 취소됐고, 부속사업인 장례식장 영업도 자동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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