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확대…대구경북 가입 2만5천명 증가

10인 미만 전년대비 5.2% 늘어…임시·일용직 근로자 대상 사각지대 계층 수급권 확보

지난해 5월 1일 대구의 한 중소 병원에 입사한 김모 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하던 중, 자신의 국민연금 취득 일자가 입사일이 아닌 '2016. 8. 1'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 씨는 바로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근무하는 사업장의 자격 확인을 청구했고 며칠 후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로 정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사업장의 착오 신고로 누락될 뻔한 가입기간 3개월(2016.5~7)을 인정받은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의 연금 가입이 늘고 있다. 4일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는 37만5천754명(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만8천896명, 약 5.2% 증가했다. 대구경북 전체 사업장 가입자는 105만2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5천 명이 늘었으며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증가가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일용근로자 축소 및 불성실 신고 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적극적인 사업장 실태조사와 더불어 유관기관 협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라는 것이 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 내 각 지사는 일용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시 보험료 지원, 일용근로자에 대한 제도변경 사항 등을 안내하며, 근로자 유무 및 근로시간 등을 확인한 후 가입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의 각종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무대행업체 및 협회(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 기피'거부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4년 11월부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사용자의 가입 신고 기피, 근로자 수 및 근로시간 축소 신고,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없이 익명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김용기 대구본부장은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확대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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