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선도도시' 대구시가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시는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일반차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는 제외)이며, 사업용 전기차(택시'버스 등)는 제외된다. 전기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현 전기차 소유주 중 전기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를 원하면 발급 가능하다.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연한 청색의 대한민국'태극 문양 바탕에 전기차 로고(EV)가 들어간 디자인(사진)이다. 발급수수료는 광역시 중 최저금액인 2만1천700원(번호판 보조대 제외)이다.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053-749-1011)에서 받는다.
전기차는 유료도로(앞산터널'범안로) 통행료 100% 감면, 대구시 공영주차장 60% 감면(충전시간 1시간 무료),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9월 시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전기차 운전자의 자긍심을 높여 대구시를 전기차 선도도시로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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