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 1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한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부부는 가족,친구 등에게 빌린 사업운영자금,사채,밀린 사무실 월세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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