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 50대 징역 17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돈 문제로 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 1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한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부부는 가족,친구 등에게 빌린 사업운영자금,사채,밀린 사무실 월세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박권현 청도군수 후보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미래 세대 육성을 강조했다. 고령화율이 ...
정부는 신축 아파트의 전력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능형 전력량계' 데이터의...
광주 도심에서 고등학생 2명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여 범행 동...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