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을 명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5시 30분께 집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인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동생이 가진 장애 때문에 어머니가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비관해 자신과 동생이 죽으면 어머니가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비춰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취재현장-박성현] 대구에서 태어난 죄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와 비슷…정신질환"
노태악, 해외 출장마다 아내 동반…비용은 나랏돈으로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달서구 숙원사업 해결된다"…권영진 의원, 상반기 지역 예산 61억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