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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 삭감' 달성군의회-주민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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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불법집단 매도 명예훼손"-주민 "현수막 철거는 재산손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하니 집안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추경예산 삭감 문제(본지 5월 29일 자, 6월 9일 자 보도)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회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맞고소가 오가는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달성군 남부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달성군의회 의원들을 재물손괴 및 무고 혐의로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달성군의회 전체 군의원 8명은 지난1일 남부지역발전위원회와 회원들이 군의회와 군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같은 사건의 발단은 달성군의회가 지난달 25일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비슬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 잼버리 장소 골프장 사업 등 달성군 핵심개발사업 예산을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개발사업 현장인 유가'현풍'구지'논공 등 달성군 내 4개 남부지역 주민들은 '여론을 무시하고 지역개발 예산을 삭감한 군의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군내 곳곳에 내걸고 군의원들의 처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군의원들은 즉각 달성경찰서를 찾아가 "불합리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군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수막을 동원해 군의회와 군의원들을 불순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명예훼손이 명백하다"며 관련 주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남부지역발전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주민들의 순수한 의사를 현수막을 통해 표시했을 뿐인데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것은 군의원들이 스스로 대의정치제도를 짓밟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군의회에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특히 주민들은 자신들이 내건 현수막을 군의원들이 주축이 돼 무단으로 철거한 것과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재물손괴와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에 의해 뽑힌 군의원들이 해당 주민들을 고소한 데 이어 군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들의 맞고소는 보기 드문 사례다. 시시비비를 따지기가 참으로 난감한 사건이지만 정해진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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