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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친 휴대전화 뺏어와" 10대들 사주한 30대女,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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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상당한 상해, 피해 적잖아"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10대들에게 헤어진 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올 것을 사주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4일 오후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사주받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 4명은 모두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가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0대 소년범들에 대해선 "재판에 임한 태도와 반성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교화를 통해 성품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준법의식을 상실했다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포착됐다고 볼 수 없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집한 10대 소년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줄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주를 받은 소년들은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0시 50분쯤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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