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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주차장에서 대낮 애정행각"…떠난 자리엔 '민망' 쓰레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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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경찰 신고하고 싶지만 차량 번호판 식별되지 않아"

지난 10일 제주 한 가정집 주차장에 남녀가 몰래 들어와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캡쳐
지난 10일 제주 한 가정집 주차장에 남녀가 몰래 들어와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캡쳐

한 커플이 남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애정행각을 벌이고 이후 쓰레기까지 버리고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0일 집 주차장에 렌터카 한 대가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것을 확인했다.

A씨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이날 낮 12시쯤 남녀가 탄 렌터카가 집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다.

지난 10일 제주 한 가정집 주차장에 남녀가 몰래 들어와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캡쳐
지난 10일 제주 한 가정집 주차장에 남녀가 몰래 들어와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캡쳐

이들은 주차한 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약 20분 뒤 남성이 차에서 먼저 내려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뒤이어 여성은 말려 올라간 치마를 내리며 주변을 둘러본 뒤 앞좌석에 다시 탑승하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이들이 차량 내부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떠난 뒤 주차장에는 방송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종류의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차장 옆은 버스가 다니는 2차로 도로로, 주변 통행도 적지 않은 곳이었다.

A씨는 "아무리 급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사유지에 무단으로 차량을 들여보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 내부에서의 행위가 외부에서 명확히 식별되지 않을 경우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사유지에 무단으로 차량을 들여보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 내부에서의 행위가 외부에서 명확히 식별되지 않을 경우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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