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성이 있다면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의 모든 품목을 조사할 수도록 한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 격)를 열고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의 개정 시행령을 의결했다.
현재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북한이 제3국에서 수출입하는 화물 가운데 핵연료와 무기 등 100여 개의 수출 금지 품목을 조사'압수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핵'미사일 등 대량 파괴 무기와 관련이 있어 보이면 모두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시행령은 아울러 수출 금지 대상 품목에 북한의 외환 확보원이 되는 동과 니켈 등의 광물자원을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수출 금지 대상인 무기류를 분해해 원재료와 기기 부품으로 운송해 제재를 피하려 한다고 보고 캐치올 규제를 도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돼 다음 달 중순 실시될 예정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에 한층 엄격한 형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실시해 가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3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각국의 판단에 따라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정경훈 칼럼] ‘한국전쟁은 대리전’? 지적 게으름인가 오만인가
TK통합 본격화…"2026년 7월 'TK특별시' 출범 공동합의" [영상]
與 이상규 당협위원장 “한동훈, 수도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해야”
TK행정통합 21일 합의문 서명…통합 후속 절차 탄력 (종합)
TK통합 후속절차 속도…정부 협의, 시·도의회 통과, 국회 설득 등 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