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제도 공백을 메울 후속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정책적 변화가 현실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사 전문성과 통제 장치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사경 제도가 행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현장형 수사'라는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흡할 경우 수사 부실과 통제 공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부 법률 자문 체계 구축, 전문 수사 인력의 장기 배치, 독립적 감찰 시스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변화의 부작용이 현장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검장 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의 지휘·감독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 경험과 법리 판단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사경 중심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무분별한 입건이나 사건 실체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순환보직 방식이 아닌 전담 인력을 선발해 입직부터 퇴직까지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전문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할 개별 법률 정비와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실무 혼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텐데, 현재 구조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대안으로는 기존 특사경 수사로 인한 처벌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집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구체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촘촘히 축적해 제공한다면 수사 담당자 간 판단 편차를 줄이고 보다 일관된 법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진 특사경이 기관장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서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검찰의 개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별도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이사)는 "특사경이 소속된 구청이나 노동청, 금융감독원 등의 인사권자가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처럼 기관 내부에 독립성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수사 책임자를 두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구지역 B 변호사 역시 "기관 소속 특사경은 인사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사경 수사를 점검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심의 절차가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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